연봉 실수령액 계산 을 해 보고 내가 받는 실제 금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대비 5% 수준으로 올라간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변경되는 최저월급, 연봉 모두 달려 졌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한 연봉 세후 실 수령액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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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실질월급,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볼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및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적용을 적용하지 않고 위반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수 있는점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변동 안내
5년동안 최저임금 이 상승되어 왔으며 변동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최저임금이 상승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년도 | 최저임금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효력 발생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공시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공시되고 1월 1일 이후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할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과 연봉 정보
2023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산출할때는 보통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수 있씁니다.
평균 하루 8시간에 일주일 5일이 기본 근무 시간 그리고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면 총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봉과 월급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월급 계산 | 예상 금액 |
최저임금 | 9,620원 |
월 근무시간 | 209시간 |
월급 | 2,010,580원 |
연봉 | 24,126,960원 |
계산된 예상 월급과 연봉은 실제 수령액과 다릅니다. 이유는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세후 실수령액 계산 을 통해서 내가 받는 실제의 금액 확인을 하는 것 입니다.
2023 연봉 세후 실수령액 계산
세금은 각자가 처한상황과 사용하는 비용에 따라서 지불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명, 비과세엑을 12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월급과 예산 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예상 세후 월급 실수령액 : 1,815,250원
- 2024년 예상 세후 연봉 실수령액 : 21,783,000원
세후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것 같으시다면 올해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도록 납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확인하기
연봉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생이라면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알아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주로 부터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근부시간을 3시간, 한주 근무를 5일 했다면 예상되는 주휴시간은 3시간이고 예상되는 주휴수당은 28,86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우시다변 바로 주휴수당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계산 을 위한 기본 정보
세금을 내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세금이 정해지고 어떤방식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정보를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후는 세금을 제하고 받는 실제 금액으로 해당하는 세금은 총 7가지가 됩니다.
- 국민연금: 9%, 회사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
- 산재보험 : 사업체에서 100% 부담
- 건강보험 : 6,99%, 근로자가 3.495%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 0.9%
- 근로소득세 :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 지방세 : 근로소득세의 10%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 자신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눔
- 나눠준 금액에서 비과세와 세금 6가지 (산재보험 제외) 보험료의 요율을 곱하여 빼줌
예를 들어서 연봉 36,000,000만원인 사람의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먼저 12개월로 나누면 월 3,000,000원이 됩니다. 비과세 10만원, 각각 보험의 요율을 곱한 금액 국민연금 130,500, 건강보험 101,350, 요양보험 12,430, 고용보험 26,100. 소득세 75,860, 지방 소득세 7,580를 빼고나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2,646,18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바뀌게 되고 위에 있는 계산식에서는 가족수 1명으로 계산된 금액 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받게되는 연봉, 월급 그리고 지출하게 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받는 금액이 오르는 것 만큼 중요한것! 바로 절세 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똑똑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연말 정산 또한 빠짐없이 준비하여 절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