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안하면 열심히낸 세금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를 낼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 으로 제2의 월급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의 내용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은 없습니다.
- 가산세를 내게될수도 있습니다.
- 인적공제 150만원 밖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안하면 안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나의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은 인적공제 150만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안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즉, 내가 번 돈보다 내가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도 된다 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안하면 안되는 회사원, 근로자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안되나요

중도퇴사자 라고 할지라도 연말정산 안하면 환급금을 받을수 없게 되기 때문에 꼭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으로 나눌수 있고, 이 2가지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중도퇴사자 라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 이지만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중도퇴사자를 했고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연말정산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확인 바로가기
중도퇴사자 이면서 취직을 못한 사람
기본적으로 중도퇴사하는 퇴사를 할때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0일에 퇴직을 한경우에는 4월 월급을 5월에 지급을 회사에서 하고 동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6월 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해야 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보험 등의 자료를 함께 정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가공제 부분은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공제 신청 준비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간소화 서비스 내역 (전직장)
- 개인의 추가공제 신고 부분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사용 분 등)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는 다음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에 신고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아는 기본공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개인의 추가공제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본인의 연말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비대면 발급 받는 방법
퇴사를 하고 나면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껄끄럽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비대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에서 로그인을한 다음에 원전칭수영수증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퇴직이후 지출증빙
퇴직한 이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사용한 금액에서 지출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과 받을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불가능 항목
- 신용카드
- 현금카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은 내가 받은 월급에 부과된 세금과 관련되어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사용한 지출 비용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은 중도퇴사자가 퇴사 이후의 지출 내역으로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 공제 가능 항목
- 기부금
- 국민연금보험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 토지종합출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월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정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할때 기본 연말정산 회사에서 등록
- 개인적인 추가공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등록
-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에 신고를 위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은 회사에서 직접 받거나 비대면으로 홈택스에서 발급
연말정산 안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귀찮아 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안하면 내야하는 세금을 생각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