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전략 제대로 알면 동일한 수입과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유리한 연말정산 절세전략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의 내용
연말정산 절세전략 6가지
- 소득이 높은사람 확인후, 부양가족 공제받기
가족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받을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3명인데, 3명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가 1명이 있다면 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누가 인적공제를 받는지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의 차이가 크게 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중 첫번째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부모닝 병원비 공제받기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중 하나는 의료비 세액공제 입니다. 예를들어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이 지불하였다면 당연히 의료비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의료비 지출하기
의료비 세액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은 사람이라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액이 4,000만원 이라면 의료비로 120만원 이상 지출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출하여 공제액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똑똑하게 신용카드 사용하기
부부가 맞벌이라면 한명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의 25%를 넘겨야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금여액이 4,000만원 이라면 1,0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사용금액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한명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용기준 최소 25%를 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부 두명이 모두 25%를 넘는다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분의 신용하드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 입니다.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먼저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비교 하였을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금액 미리 계산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로 미리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우리가계의 소비패턴을 기준으로하여 상황별로 환급액을 미리 게산해 보고 자녀의 공제, 의료비 공제, 사용할 신용카드 등을 확인하여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 보장성 보험료 각자 지출
세액공제를 할때 보상성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상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일지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세금을 공제받을수 없게 됩니다.
혹시, 월세에 사시는 직장이신가요? 월세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궁금점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공제율 40%,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적용
- 도서, 공연비 : 공제율 30%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적용
-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 금여액의 25% 이상 카드 사용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 공제 가능 - 총 급여 25% 이상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공제 가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가 있는데 가장최적의 세액 공제를위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지 좋은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세액 공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마다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 정도의 정립금 등의 신용카드 자체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신용카드 결제수단 혜택을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예시
- 조건
총급여 : 4,000만원 , 카드사용실적 2,000만원 - 공제액 계산
총급여 4,000만원 * 25% = 1,000만원, 이므로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서 공제 가능 - 2,000만원 전액 신용카드 사용 했을때 : 150만원 공제
-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1,000만원 초가분에 대해서 체크카드 사용 : 300만원 공제 혜택
- 결론 :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150만원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에서 사용한 교육비
-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교복구입 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전아동 학원비
-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연말정산을 기한내에 하지 못했을때
연말정산을 기한내에 하지 못했을때는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 누락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신청이 가능 합니다. 법정 기한신고부터 5년 이내에는 수정 청구가 가능하니 연말정산을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을때 수정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세법도 바뀌고 사용하는 지출정도도 바뀌어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하는 절차인것 같습니다.
모두 똑똑하고 건강하게 소비하여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