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소득공제 방법이고 두번째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입니다. 월세의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를 동시에 한번에는 받을수 없는점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 않다면 월세 소득공제 방법 을 확인하여 세금을 환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취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가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월세 연말정산 방법 을 통해서 한번 확인 해 보시고 똑똑하게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내용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율
-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상 혹은 유주택자 혹은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인 근로자
- 공제 한도 :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중 작은 금액
- 공제율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현금영수증 금액 30% 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항목에 포함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금액 확인하기 바로가기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월세 금액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3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서류

- 현금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소득공제 방법 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받는 것 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집주인 혹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수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어렵지 않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또한 돈을 내는 사람의 이름도 동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임대차 계약을 딸이 하였고, 입금은 엄마통장에서 되어, 현금영수증이 엄마 앞으로 발급이 되었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바로가기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
집주인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 했습니다만 2014년 세법의 개정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관계 때문에 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월세 소득공제 방법 중 하나로 경정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어 있기 땜누에 경정청구 하여 월세 공제를 받으셔서 월세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 확인하기 바로가기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은 온라인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홈텍스 바로가기)
- 홈텍스 홈페이지 메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발급 신청
- 기본적인 인적사항, 임대인, 계약내용 입력
- 필요한 첨부서류 업로드
- 제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월세는 가능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세액공제가 안된다면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에는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